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 해 동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한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후원자님들의 기부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원자님들께서는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2018.01.15 오픈예정입니다)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② 기부내역 조회 및 자료 내려받기
③ 자료출력 후 연말정산 처리 부서(창구) 제출
2.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혜택
▪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으로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구분 | 공제혜택(지정기부금 : 코드번호 40) | |
개인(세액공제) ①+② | ①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이내 금액×15% ②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30% | |
사업자 (소득공제) | 법인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한도 |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한도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 세액공제란?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 소득공제란? :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한 후 세율 적용
3.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 확인을 해주시면 차기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개인정보 미등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5.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
▪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
▪ 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이정영 팀장 055-298-8600 / www.knsw.or.kr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72(구암2동 3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