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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 한 해 동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한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후원자님들의 기부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원자님들께서는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2018.01.15 오픈예정입니다)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② 기부내역 조회 및 자료 내려받기

③ 자료출력 후 연말정산 처리 부서(창구) 제출

 

2.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혜택

▪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으로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구분

공제혜택(지정기부금 : 코드번호 40)

개인(세액공제)

①+②

①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이내 금액×15%

②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30%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한도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한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세액공제란?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 소득공제란? :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한 후 세율 적용

 

3.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 확인을 해주시면 차기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정보 미등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5.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

▪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

▪ 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이정영 팀장 055-298-8600 / www.knsw.or.kr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72(구암2동 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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