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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제출) 제2항에 의거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