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복지관부설 창원시사회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칠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 2항에 의거 2018년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