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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실시

조회6,109 2013.06.05 12:28
관리자

법률홈닥터 제도는?
번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제도입니다.

2011년도 시법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전국2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법률홈닥터 정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을 비롯한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2.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3.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4.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 기관 연계


신청방법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55 298 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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