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 안전,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불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집수리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자격(전체 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② 신청인 명의의 자가 소유자에 한함
※ 단, 친인척,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등기 이전이 안된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신청가능
③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중복수혜 불가)
3. 공사시행: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자활 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4.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 공사비용(자재비 및 인건비, 부가세 포함)
○ 지원범위
구 분 |
세부내용 |
일반 주택
개보수 |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주택 구조의 안전, 위생, 난방 및 보일러 설치 및 교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
주택 편의시설 관련 개보수 |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식별장치, 문자/증폭전화기 설치, 점자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옥외 주거환경개선 포함 |
제 외 |
재건축, 컨테이너 설치, 환경미화성 개보수, 도시가스설치 공사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모금회, 타지원체로부터 받은 동일한 항목의 개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