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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 신고
                
(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
                      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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