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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보전 채용공고문-06.10 (1).hwp (98.5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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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1명

· 아동학대 현장조사 지원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가. 근무개시일 : 2022. 7. 5.(화) (※ 근무개시일은 변경 될 수 있음)

나.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미경력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수당(종사자,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획정 후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다. 근 무 지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가. 응시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채용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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