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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합격자 공고

조회857 2023.11.29 14:54
관리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공고 제2023-02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9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1. 합격자 명단 

구분

합격자

예비합격자

사회복지사

A231133(**)

A231122

예비합격자는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에 의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선발합니다.

 

2.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3.11.29.~30.

. 대상자 : 합격자

. 등록시 구비 서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으로 원본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 - 내방하여 직접 작성

- 공무원용 채용 신체검사서 1

- 성범죄,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자필) - 내방하여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거주지 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3. 유의사항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

.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사항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현수 차장/055-298-860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121일부터 20231215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cruit@knsw.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2023. 11. 29.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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