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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생계비 인상

조회3,087 2006.11.09 10:20
정민화








긴급지원생계비 70만원→117만원 인상
복지부, 국내 1년이상 거주 외국인도 지원대상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그 동안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방문동거·거주·재외동포·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의 경우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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