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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결식아동·가사도우미, 방과후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수익사업으로 제공하는 기업에 낸 기부금이 손비처리될 전망이다(경향신문 2005년 12월29일자 1면 보도). 단 해당기업이 독자 수익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간병인, 가사도우미, 방과후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을 영리목적의 기업에도 개방키로 한 데 이어 이들 기업에 내는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영리목적의 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처리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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