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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제2의 사학법’ 되나
청렴위, 도입 권고…정화원 의원 "반헌법적 발상"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6.12.18 15:28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12월 11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2월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12월 18일 “정 의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반대주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국가청렴위와 정화원의원, 성람공투단의 주장을 정리했다.

▷청렴위, 개방형 이사제로 투명성 제고= 청렴위는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법인이사가 해임명령으로 해임되어 정상적인 법인관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청렴위는 또한 회계부정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선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검사제 도입도 요구했다. 청렴위는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재산의 임의인출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에 대해 상시 확인토록 했고, 부동산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서는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증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권고했다.

▷외부 회계검사제-기본재산 관리방안 제시= 청렴위는 이와 함께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허가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운영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 위촉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30%) 이상 포함하여 위촉토록 했다.

청렴위는 이밖에도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법인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도 제시했다.

▷정화원, 시설운영의 자율권 침해하는 간섭= 정화원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법인의 잘못을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호도하려는 조치는 철회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렴위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독립기구로 존재해야 할 청렴위가 참여정부의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빠져 있어 권고안의 투명성은 물론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사회주의 성격의 포퓰리즘적 반헌법적 발상= 정 의원은 또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헌법의 기본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획일적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인 반헌법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청렴위는 더 이상 사회복지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열악한 처우개선에 먼저 나서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순서”라며 “비리 복지법인은 정부의 감사권 강화로 대응하고, 건전한 대다수 복지법인의 육성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공투단, 법인 운영자 기득권 보호로 시설비리 방조= 성람재단 공동투쟁단은 “정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법인시설의 일부 상층부 기득권을 보호할 뿐 시설비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투단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법인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시설운영의 자율권 침해 운운은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 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정 의원이 주장하는 자율권 침해는 시설비리를 통해 얻어온 재산증식에 대한 기득권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라며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시설비리는 일부 잘못된 법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시설비리 막아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이들은 또 “국가세금을 보조받는 복지법인은 법인운영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며, 운영자는 그것을 위임받은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운영자와 일하는 사람, 이용자,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한 열린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투단은 “개방형 이사제도입은 사회복지계 전체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혼란시킬 뿐”이라며 “사회복지계의 대다수는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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