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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실시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1.15 10:17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대부한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및 장해등급 9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이다. 대부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조건은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대부한도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실납부등록금이다.

올해에는 1500명에게 45억원을 대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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