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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월 93만원 요구
경총, ‘기업 성장동력 훼손’ 철회 촉구…“현행대로”
심상정 의원,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현실화부터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5.30 15:00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행 시급 3480원보다 28.7% 인상한 4480원(월 93만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뿐더러 이는 전체 노동자의 소득재분배구조 개선효과도 내지 못 한다”며 “내년 노동자 가정의 한 달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187만3756원의 절반인 93만6320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고, 이 가운데 136만명(94%)이 비정규직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경비원과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율불안정,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의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높게 책정된다면 기업은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해 국내 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3480원을 제시한 것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노동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복지 차별”이라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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