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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노인복지사’ 자격 광고 주의보
복지부, 민간자격 불과…올 상반기 중 ‘요양보호사’ 도입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5.28 11:08 )  
 




정부가 그동안 ‘노인복지사 자격 취득시 취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해 온 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도 아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 병원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자격으로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의 취업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 상반기 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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