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정민화
< 성 명 서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복지사’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복지사, ☆☆복지사... 대한민국은“복지사”공화국인가?




  지난 2006년 5월 이광철 의원은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했다. 이 법 제13조(문화복지사 양성․배치 등)제1항에 “국가는 지역의 문화기획,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해설, 문화행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 지역문화팀에서도 문화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커지면서 민간단체가 ‘노인복지사’ 자격을 임의적으로 만들고 허위 광고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노인복지사 관련 대국민 주의 공지」를 발표(‘07. 5. 23.)했다.


 또한,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입법예고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표하였고, 정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도 아닌 정부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복지사’라는 사회복지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역할과 자격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20만 사회복지사를 무시하는 ‘문화복지사’ 명칭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7. 7. 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경화 팀장 (02-786-0846 / 010-2747-135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