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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 1/4 외부기관 추천
종사자 대표 시설운영위원회 포함…전문복지사제도 도입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8.07 10:10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1/4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8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도 포함되며, 위원수도 5~10명에서 7~15명 으로 확대된다.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서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 대표 등과 수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과정에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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