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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10월 2일 입법예고

조회2,490 2007.10.01 12:31
정민화














차별금지법안 10월 2일 입법예고
법무부, 적극적 구제조치 빠져 실효성 논란일 듯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0.01 09:57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토록했다.

또 괴롭힘이나 차별을 위한 표시, 이를 조장하는 광고행위까지도 차별로 간주했다.

차별피해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게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지만, 차별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국가인권위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올 11월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는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적극적 형태의 구제조치가 빠져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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