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정민화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10∼11월 신청자에 결정통지서 발송
신청자 161만 명 중 약 30만 명 탈락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 3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192만 여 명이 최고 월 8만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70세 이상 전체 노인(297만 명)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161만 명에게 연금 수급여부를 결정,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독거노인 40만 원, 노인 부부 64만 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약 30만 명이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TF 이형훈 팀장은 "금융조회를 거쳐 이번에 수급자로 결정된 131만 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 명(65∼69세 11만 명 포함)을 합쳐 약 192만 명이 2008년 1월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최고액인 8만4천 원을 매달 받게 되지만, 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 명(전체 수급자의 6%)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매달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등으로 감액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이번 결정통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중으로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해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2008년 1월 분 노령연금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월부터 65∼69세 노인에게도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수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62만 여 명이 추가로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관할 읍면동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