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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복지계10대 뉴스

조회2,666 2008.01.02 16:55
정민화









복지연합신문 선정> 2007년 사회복지계 10대 뉴스
장애인차별법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등 많은 이슈 남겨










[지난 한해 사회복지계를 흔들었던 10대 뉴스 사안들 중 일부.]

올 한해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무엇일까?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많은 변화 들이 있었다. 복지연합신문은 지난 한 해 장애 · 노인 · 여성 ·청소년 등 사회복지계를 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 공동의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 받게 되는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가 공단에서 이뤄진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만들겠다는 종래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으로 꾸려져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보험료 부담하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올해 480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7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을 금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장애인계는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해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시행령안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부측과 장애인계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점들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 배정의 문제이며 본인부담금, 판정체계 등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이 치열한 한해였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두달 만인 6월 서비스 판정기준을 완화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으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또한 본인 부담금 면제도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  
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 한달 총 720시간을 사용해도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하루에 2~3시간 남짓한 터무니없는 판정이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만 통과

지난 11월 22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3년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법안 국회통과는 의사나 약사처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향상돼 국민의 신뢰도 상승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 중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을 추가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 등 이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정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차법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됐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정신지체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복지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애계는 장애복지법의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아학부모·특수교사·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 주체의 염원으로 제정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예산 및 교육 확보가 어렵다며 예산과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아 부모들은 예산·교원 확보된 시행령 제정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해

아동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례화 해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2일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나이에 어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평생안고 살아간다는 면에서 성폭력 추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동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이러한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보다 강하게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법적조치와 함께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고령자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설정 등 대표적 차별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 차별금지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겨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적법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 법률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 부터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된다.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또는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호적 대신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정보만 담는다.
종전에 호적등본은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 됨으로서 문제가 있었던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 중심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하므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 한 것.
이는 지난 4월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적제도 개편까지 연기되었던 호주제 폐지 민법이 대법원의 세부시행방안 발표에 의해 확실시 됐다. 그러나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은 분명하나 보다 평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가족제도 개선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식사에서부터 세면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정부지원하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4월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실시됐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로 올해는 노인 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방치된 아이들 위해 가정 위탁의 날 제정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방치된 아이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동안 임시적인 가정형태를 제공하고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5월 22일을 가정 위탁의 날로 제정하고 ‘제1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법적으로 제정된 날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이혼과 실직, 가출 등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4천 여명 정도의 위탁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수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것은 가정이 해체되고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도 시설보다는 재가 쪽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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