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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비 및 여가비 지원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8.01.30 13:39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2008년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여가활동비를 지원한다.

학비지원 신청자격은 직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이며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고, 여가활동비 신청자격은 2007년 10월 이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방문(우편)접수와 22일까지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또는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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