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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조회3,123 2008.04.16 10:26
정민화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떤 법으로 구성돼 있는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떤 차별금지와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2003년 4월 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했다.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병합 심리해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고 3월 2일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007년 3월 6일,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4월 10일 관보에 공포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것.


장차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많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명시돼 있는 차별의 개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종류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적극적 차별 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 회사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금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제한·배제·거부 금지 등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규정됐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지원책 마련과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 금지,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및 편경 등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설연휴, 크리스마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단체를 위해 시설 장애인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신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장애와 여성, 장애와 아동에 관련해 이중적 차별이라는 제기가 적극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우선 장애 당사자가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권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받은 인권위를 조사를 거쳐 개인이나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행정처분과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가능할까


장차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시혜와 동정에서 비롯된 장애인 정책을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시행될 지에 대해 장애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장차법에서는 직접차별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아내지 못하는 등 법 자체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공개됐던 장차법 시행령안에는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이 8개가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7개가 삭제되고 1개만 남은 것으로 4일 인권위 설명회를 통해 확인됐다.


삭제된 7개 조항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교정·구금시설의 장 등이 장애인 피의자 혹은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구체적인 편의 내용들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실천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일부조항 삭제와 관련해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차법 상에 법무부 소관의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인권법이어서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와 정부의 마찰 아닌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4일 장애인차별급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 수준에 도달 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 이를 돕는 개인과 단체, 인권위, 법무부, 법원, 사회일반의 다각적인 협력과 투쟁 속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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