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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도입

조회2,148 2008.04.30 09:59
정민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도입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윤곽...6개 분야 63개 과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4.29 14:11 )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은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서, 추진과제는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 ‘장애인 교육문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총괄사항’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63개 과제로 분류됐다.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장애인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가 꼽혔고, ‘장애인 교육문화’에서는 ‘장애 진단배치 체계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법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등이 선정됐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장애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 및 품질향상과 판매 활성화 △장애인 거주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에서는 △장애인 정보이용환경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총괄사항’에서는 △외국인 장애인서비스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각각 핵심과제로 뽑혔다.

이 같은 발표안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제2차 5개년 계획’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안에서는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특히 당사자주의에 의한 생산적 참여 보장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도 “중증장애인의 관심에 비해 구체적 계획이 미비하고 시설 내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역시 부족하다”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이승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실행 내용은 부족하는 생각이 든다\"며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의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3차 계획안의 중점 추진과제 선정은 장애인의 욕구도가 높은 서비스, 이를 테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의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향후 추진 목표 설정시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하는 실효성 담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5개년 계획안’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 최종 계획안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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