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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26일부터 발효

조회2,165 2008.05.27 11:40
김보라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장애영아에 무상교육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6 14:02:38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아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치료지원 개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확대=우선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 실시한다.

앞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로 배치한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현재 180개 지역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화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학급 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뀐다. 단, 시·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교육에서 치료지원으로=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교사들이 담당해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교육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치료지원은 상담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됐다.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장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원희 기자 (mailto: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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