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김보라

강간.강간미수 1천명중 2.2명꼴 피해
여성부 \'전국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2명 꼴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경우 신고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천847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9-64세 남녀 1만3천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여성 1천명당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봤으며 피해 건수는 여성 1천명 당 6.1건으로 1명이 평균 2.8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면식범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가운데 빈번한 경우로는 음란전화가 1천명당 32명(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 \'성기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 \'부부강간\' 9.7명(42.7건), \'심한 추행\' 4.7명(15.1건) 등의 순이었다.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음란전화가 43.5%, 스토킹 24.3%, 심한 추행 17%, 성희롱 14.4%로 각각 나타났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강간 및 강간미수가 85%, 스토킹이 86.2%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7.1%였고 심한 추행은 5.3%, 가벼운 추행은 4.7%로 나타났다.

   또 범죄공식통계상 2006년 성폭력 범죄는 1만3천573건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성폭력 범죄 를 추정할 때 150만2천237건에 이를 것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68.1%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 12.2%,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도 4.2%에 달했다.

   여성부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 등을 포함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관련법에서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88.1%가 폐지에 찬성했고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찬성 38.7%, 반대 35.2%로 의견이 엇갈렸다.

   tsy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30 10:52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