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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03 11:59:54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65세 미만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위한 것이다.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과 경감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02-2203-8556

소장섭 기자 (mailto: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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