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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조회2,351 2008.06.04 08:36
김보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정부는 또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의결해 공포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 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항공기, 선박 등 외에도 철도역사,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 응급처치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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