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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환급금으로 소득1분위 개인교통비 80% 감당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전체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경우 이번 고유가 대책으로 한 가정에서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개인교통비 지출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비용 감당은 더 쉬워진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발표한 고유가종합대책에서 연간소득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2천4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의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밝혔다.

   이 환급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 둘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는 경우 각각 환급을 받아 연간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인 89만 가구도 별도의 유가보조금을 월 2만원, 연간 24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 중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복해서 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10분위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월평균 개인교통 요금 지출이 5만460원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60만원 남짓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받게되면 개인교통비 지출의 80% 가량을 환급금이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교통요금에는 최근 부쩍 오른 휘발유나 경유 등 자동차 연료비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자전거 구입비, 정비요금, 주차료, 통행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동차 이용자들이 감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교통비용 지출이 이처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없이 버스나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가정이라면 교통비 지출은 더 작아 정부 환급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

   1분위 계층의 공공교통요금 지출은 1분기에 2만9천377원으로 연간 35만2천원 수준이다. 공공교통 요금에는 택시나 기차, 자동차 임차료 등도 포함된다.

   물론 1분위 계층도 항상 개인교통만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수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 교통비 지출을 계산하려면 공공교통 요금과 개인교통 비용을 모두 합해 계산해야 하지만 소득이 많은 계층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작고 이에 따라 환급의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2분위의 개인교통비 지출은 8만2천287원, 3분위는 10만3천928원, 4분위는 13만2천376원, 5분위는 17만1천517원, 6분위는 22만8천26원, 7분위는 24만5천135원, 8분위 26만6천199원, 9분위 25만7천12원, 10분위 57만4천469원 등이었다.

   sat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6/10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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