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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 곤란자에 한해 가입비를 면제하고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번호안내 등을 월 이용요금의 30-50%수준에서 감면해왔다\"며 \"그러나 감면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7만3천명에 불과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he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6/11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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