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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노인복지관 설치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 제도 도입 및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05년말 현재 전국 260개 시·군·구중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80여개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복지관 분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시·도의 지원을 통해서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관할 범위가 넓거나 수요가 많아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분관이 활발하게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노인복지관 시설 기준 1천㎡ 이상을 5백㎡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노인복지관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노인복지관 신축 경향을 지양토록 유도하여, 비록 소규모지만 여러 곳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5년도부터 시작된 분권 교부세(행정자치부 소관)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관 신축비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2005년도에는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13개소에 신축비 일부가 지원된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에서부터 사회참여 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일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동안 시설 기준의 엄격성 및 지방재정의 열악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5년도 현재 전체 260개 시·군·구중에서 80여개 시·군·구(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노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복지부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노인복지관 분관 제도 지침 통보 및 시설 기준 완화를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4월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분권교부세는 기 배정 완료하였음

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경우 2008년까지는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통해 고령사회 노인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22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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