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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는 의무 사항\"

조회2,058 2008.06.17 08:16
김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서울 강북구 소재 S고등학교에 대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강북구에 있는 모 중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A(16), B(16)군의 부모들은 이듬해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S고교에 진학할 것으로 보고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교육청에서도 진정인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배정은 물론이고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과 특수학급 운영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S고에 통보하며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했다.

S고교 측은 그러나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교실이 부족해 당장 특수학급 설치가 곤란하다\"면서 \"보조인력과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급 없이도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수 증가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S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S고가 일반교실 외 ‘EBS 수능 공부방’이나 ‘교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 부족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통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특수학급설치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한 법령 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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