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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개정...서비스 대상ㆍ법률구조사무소 등 확대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8.06.24 09:31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농ㆍ어업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변호사비용 등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이 법률구조법을 개정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농ㆍ어업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및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새터민, 범죄 피해자 등은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56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시ㆍ군 법원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한편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 지식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해주는 사회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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