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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법 입법예고안 논란

조회1,826 2008.07.04 09:54
김보라
현행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 시도
출판 및 영화사업자 정당한 편의제공 조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03 18:26:18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30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ㆍ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

\'제공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측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복지부가 정화원 의원을 통해 장차법 21조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 의원이 이를 받지 않아 개정이 안됐었다\"면서 \"정 의원이 없는 상화에서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해야하며 장차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권장하고 감시해야 하는 복지부가 장차법을 선언적 내용으로 격하시켜 사문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유·무선망을 이용해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가 통신중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청기기, 큰 문자 등 과도하게 부과된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mailto: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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