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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기본계획 확정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7.10 14:20 )  
 




앞으로 5년간 여성의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여성 고용촉진 정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등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4차(2008-20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의 역량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와 간병인 등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15%인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을 2010년 25%, 2012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가사서비스와 간병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돌봄 노동\'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주부인턴제도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영아(0~4세)를 가진 취업부모를 위해서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2,276개(현재 1,836개)로 늘리고 여성 근로자의 태아검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태아검진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미사용 휴가나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남녀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차별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과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도 개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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