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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조회1,936 2008.07.16 09:48
김보라
7월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들과 서비스 제공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등급 외 판정자를 모시는 부양가족들의 비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십 건에 달하는 진정 글이 올라온다. 그러나 하나같이 불만 일색이다. 

약 2년 전부터 요양원에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김모씨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소식을 듣고 기대를 했지만 1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시설 이용비는 보험 시행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식대나 간식비 등의 비 급여 부분을 합하면 더 낼 수 도 있다는 요양시설의 설명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주·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권순호 과장은 “시행 전이나 후나 실질적으로 부양자들이 받을 혜택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단기보호경우에는 외려 보험 시행 후 부담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급여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에 사는 K씨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며 조모의 요양시설입소를 위해 알아봤더니 6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고 어떤 곳은 아예 대기등록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법상 도서나 산간 등 특정 지역 외에는 현금급여가 되지 않는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입장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종합장기요양기관. 이곳은 재가요양서비스와 요양시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 모씨는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이 등급 외 수급자 노인과 요양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악’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박씨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등급 외 판정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은 재가서비스에만 해당하고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등급외자의 경우는 앞으로 길어야 2년 이후면 돈을 내지 않고서는 시설에 있을 수 없다.

시설은 시설대로 고충을 토로한다.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하면서 월급이 깎이거나 기존직원과는 달리 신규직원의 경우는 월급을 적게 계약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러한 종사자 처우가 서비스 질의 악화와 더불어 전문가의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인력 처우 수준이 전체적으로 열악해질 것이며 이는 인력 대체가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임금 가이드 라인 제시 등의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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