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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7.21 10:14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여야의원 13명이 1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에 장애인당사자 의원 8명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비례대표 10% 이상 추천 의무 조항을 통해 입법기관에서의 장애인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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