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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차별 논란

조회1,763 2008.07.23 10:16
김보라
7조에서 중증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 규정
자활근로 원천봉쇄…장총련 인권위에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22 17:44:33

대전에 사는 임모(42·뇌병변장애2급)씨는 얼마 전 동사무소를 찾아 자활사업과 직업교육을 신청했으나, 중증장애인은 자활근로의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서야했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임씨는 이후 해당 동사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직 이번 진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임씨는 인권위 사무관으로부터 ‘법 규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1~2급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이 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무능력자로 낙인찍은 것은 법과 제도로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창업지원, 직업교육, 자활소득공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총련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취급해 자활사업에서 제외시킨 결과 자활근로사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장애인은 누릴 수 없다. 결국 장애를 이유로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정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박덕경)는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원희 기자 (mailto: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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