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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시는 노인 주거개선사업

조회3,812 2006.05.03 11:25
관리자




금년부터 홀로 사시는 노인 주거개선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홀로사시는 노인들의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단독세대(1인+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낡고 오래된 자가주택 거주에 따른 주택 만족도가 낮은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주거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노인의 삶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참여하에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노인주거개선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 집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이 홀로사시는 노인 등에 대한 주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원신청을 받거나 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노인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주거개선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주거개선사업단 구성=시·군·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현재 52개 시·군·구에서 53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노인주거개선 지원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 지원대상 및 범위=홀로사시는 노인 등 취약노인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지역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반노인가구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비교적 간단한 집수리만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신청 방법=홀로사시는 노인 등 노인가구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노인주거개선사업단에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단 구성이 없는 시·군·구는 사업단이 추가 구성되는 대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 수요자 비용부담 및 재원 마련=수요자 비용부담은 인건비는 무료로 하고,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제공 하되, 과중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일반노인의 경우 실비범위내 수요자 부담도 가능토록 하였다. 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에는 별도의 국고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지역사회 후원금품 등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년의 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인주거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노인주거개선사업을 참여 노인과 수혜노인 모두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老-老케어”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노인정책팀 031-440-9612,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 ywlee525@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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