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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절반은 독거노인 등 1인가구 형태여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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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54만 9848명이었다.2001년(141만 9995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최극빈층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만∼130만원의 생계비와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최극빈층´ 7년새 10만 이상 늘어

최근 수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와 경기 하강으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이 60.7%를 차지했다. 독거노인 등의 1인가구는 51.9%였다.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 사실상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절대 다수인 77.9%는 노령, 장애,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비경제인구’로 분류됐다. 또 18.4%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수급자는 3.7%에 불과했다. 월소득도 크게 열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월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47.4%,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16.5%였다.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의 39.7%는 소득이 10만원 이하였고,20.7%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2인가구도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34.7%에 달다.

부양의무자 방치 ‘가족 단절´

기초생활수급자의 74%는 부양의무자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의 84.1%가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로는 ‘피부양자(기초생활수급자)의 행방불명’이 43.2%로 가장 많았다.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이유는 피부양자를 방치하는 ‘가족관계 단절’이 77.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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