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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사회통합교육 반발

조회1,677 2008.08.06 09:40
김보라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상대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행을 두고 도내 이주여성과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법무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귀화 신청시 외국인 근로자센터와 다문화교육센터 등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통합교육이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도내 이주여성 1천여명 가운데 국적취득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 평균 16~17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내 이주여성과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제도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거나 임신, 노부모 봉양, 가사노동 등의 상태에서 교육참여는 사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들은 국적 신청을 꺼리는 남편들이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 A씨(25·안산시 상록구)는 “하루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식당에서 일하는 데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은 정책은 외국인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불평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는 “대다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실력이 서툴러 교육에 참가하는 게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실상 귀화시험이 부활된 만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사회통합과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회통합교육자들에게는 국적 취득시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며 시범실시 이후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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