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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 자활급여법 추진

조회1,864 2008.08.11 11:31
김애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9일 차상위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게 취업과 창업자금 대여, 자활교육훈련, 알코올중독 치료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불과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263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사회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번 자활급여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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