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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국민 \'불만\' 커지고, 정부는 \'말로만\' 해결 약속
현장조사도 잘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용인 수지에 사는 신정현(60, 가명)씨는 남편 김형전(68, 가명)씨가 뇌 병변으로 쓰러진 3년 전 부터 집에서 요양해왔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을 병원에도 입원시켜봤다가, 가정봉사원을 써보기도 했다. 신 씨는 올해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기대를 했지만 정작 그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호스피스 10여년의 경력으로 남편을 집에서 케어 하는 신 씨는 개인 일을 볼 때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용인시 인근 재가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그 재가센터는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신씨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음성적 엉터리가 많다고 토로하며 “우리는 장삿속에 놀아나는 피해자”라고 역설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달에 10여 차례의 방문요양이었지만 센터 측에서는 운영수가(보수로 주는 대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을 꾸준히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따로 나가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천에서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신재숙 소장은 서비스 거절 센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경우 집에 찾아가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와 차비, 시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한 달에 몇 차례만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손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의 경우 한번에 3만 6천원 정도의 수가가 계산되지만 한번 갈 때 요양보호사 2명의 인건비, 기름비 등 계산을 해보면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적자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가센터의 경우 돈이 되지 않으니까 서비스제공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인의 다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한 달 전체를 서비스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지 문의 해본 결과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정된 요양보호사와 정해진 신청노인들의 스케줄을 보통 한 달 단위로 짜는 그 센터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 서비스를 해줄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 때는 시장화를 통해 수혜자의 욕구를 더 만족시키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달 초에 신임한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민원 사례 중 서비스 거절 등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 1달간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열거하며 개별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지정취소 등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1천 만원 이하 벌금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행사항을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요양보험제도과 김기철 사무관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등에 들어오는 민원 사례에 대해 현지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리기관의 서비스 거절여부에 대한 제제를 다 가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에 완벽할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비스 신청자들이 그런 재가센터의 행태가 불법이고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홍보부족을 인정하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장기요양심사실 현지조사지원팀은 현재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에 관해 문서로 전달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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