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김보라
앞으로 영ㆍ유아 건강검진과 선별검사 등을 통해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신입생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는 교대ㆍ사범대 학생들은 모두 2학점 이상 특수교육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총 7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졸업 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장애가 발견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이나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해 언제든지 자녀 발달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부모 편의를 고려해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도 학교 졸업 후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와 함께 평생교육ㆍ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에 그치고 있는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을 2012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09학년도부터 교대ㆍ사범대 신입생들은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당 대학들과 협의를 마쳤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증설해 현재 5753개인 특수학급을 2012년까지 7253개로 1500개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만큼 생애 초기에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과부는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ㆍ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