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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사회복지 사업 중 현금보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연구를 맡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5도에 127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경기도 복지담당 공무원 조사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7개 사업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노숙인 지원, 결식아동 급식 등 49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보호,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응답자의 75% 이상이 노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또 정신요양시설운영은 66.7%, 사회복귀시설운영은 62.5%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결식아동급식(85%), 노숙자보호(73.7%), 쪽방 생활자지원(73.3%)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인회 교수는 \"이들 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이양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해당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증가는 지방정부들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 뿐아니라 시설설치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과소공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혁주 교수는 \"연구결과 실제 지방 지방이양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업이 경기도와 시군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75.3%가 자체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가 축소됐다고 답변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기초 소득보장 성격을 갖는 급여가 과도하게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돼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경로당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지제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설 운영사업이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당활성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등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서비스 사업도 포함됐다.


구인회 교수는 \"사회복지 사무배분의 원칙은 67개 지방이양 사업 하나하나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현재적 발전단계, 다른 사회복지 사무와의 관련 등을 참작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 있는 71개 사업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돼야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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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9-03-24/수정일: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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