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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인권보호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장애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0명 가운데 7명은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14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은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응답한 것은 장애인 34명(24.8%), 외국인 노동자 21명(15.3%), 각종복지 시설 수용자 16명(11.7%), 비정규직 노동자 14명(10.2%), 교도소 및 구금지설 수용자 13명(9.5%),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12명(8.8%), 극빈자.노숙자 8명(8%)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는 검찰ㆍ경찰 39명(29.1%), 요양원ㆍ복지원 등 복지수용시설 28명(20.9%), 교도소 등 구금시설 22명(16.4%), 군대 18명(13.4%) 등이었다.

인권현안에 대해 의원 74명(56.5%)은 \'알고 있다\'고 답했고 56명(42.7%)은 \'모른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현안을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현안을 알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사항-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항이었고 비정규직 문제가 관심이 컸다.

또 지역사회 차별유형 심각성에 대한 응답결과,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0명(29%), 비정규직 부당한 대우 24명(17%), 학력.학벌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8명(12.8%) 등이었고 차별유형은 직원의 모집.채용 등 고용.퇴직에 관련된 차별 63명(48.1%),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된 차별 53명(4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36명(25.%)은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의원 103명(73.1%)는 지역차원에서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의원 99명(71.1%)은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7명(19.1%)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에 찬성하는 의원 99명 가운데 51명(51.4%)는 \'농어촌 공동화 문제완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41명(41.4%)는 \'농어촌 총각에게 수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날 오후 광주YMCA에서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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