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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실직자·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13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퇴직전월 보수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고지원 방식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험정책팀☎02-2110-6353
E-mail: jyoungj@mohw.go.kr
정리 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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