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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월 72만7320원

조회4,469 2006.07.01 11:28
정민화
내년 최저임금 월 72만7320원
12.3% 인상… 時給 348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12.3% 인상된 시간급(時間給) 3480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은 72만7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 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한선으로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내년 최저 임금을 시간급 3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 2만7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2%인 178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처음에 각각 2.4%, 35.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6차례에 걸쳐 줄다리기 끝에 표결로 최저 임금안을 가결했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입력 : 2006.06.30 00:2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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