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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오늘 `학교 수업료 입학금 규칙' 개정 공포



올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게 됐다.


10일 개정. 공포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별 대학의 총 등록금 면제인원 중 최소한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되므로 2005년 대학별 총 학비 면제자 중 사립대학 13.2% .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던 가계곤란 학비면제자 비율을 최소 30%이상으로 높여. 총 수혜자 수가 1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대상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계곤란자 비율을 30%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원래 사립대학은 전체 인원의 최소 10%이상에게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돼있다. 이 10% 중 다시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총 인구의 약 3%).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소득자)들 대부분이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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