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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장애인 LPG보조금 중단


- 오는 11월 신규 구입 차부터..단계적 축소

- 중증 장애인 수당 13만원 인상..차상위계층도 혜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11월부터 차를 새로 사는 장애인은 정부가 주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LPG 차량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업계와 협의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은 LPG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4~6급 경증 장애인은 내년부터 연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현재와 같은 LPG 보조금(월 250ℓ)을 지원하되, 2010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신 장애인 수당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에게도 12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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