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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내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20만 5000원
1∼6인 가구별 3∼4.8% 인상…9월 1일 공표 예정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6인 가구별로 3∼4.8%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8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07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인상률을 보면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 4.8%, 3인 가구 3.5%, 4인 가구 3%, 5인 가구 3.9%, 6인 가구 4.4%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올해 월 41만8천309원에서 43만5천921원으로, 2인 가구는 70만849원에서 73만4천412원으로, 3인 가구는 93만9천849원에서 97만2천86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4인 가구는 117만422원에서 120만5천535원으로, 5인 가구는 135만3천242원에서 140만5천412원으로, 6인 가구는 154만2천382원에서 160만9천630원으로 올랐다. 1, 2인 가구의 인상폭이 큰 것은 그동안 4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7만2천원, 2인 가구 62만8천원, 4인 가구 103만1천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1일까지 공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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