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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장애아 의무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 발표···부처 협의 거쳐 9월 중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 기간이 비장애 학생보다 확대되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 규정이 미흡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한다. 또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정기적 실시 등 규정이 강화됐다.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했으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의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또 특수교육지원 대상 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현황을 관할청에 보고토록 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31일 삼청동 소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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